퇴직한 직원은 정규직 전환…현재 근로자는 해직 통보
예산 없다 재계약 안 하고…퇴직 직원은 정규직 전환
부안군, “실무부서와 혼선에서 빚어진 일이다” 해명

부안군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종 ‘꼼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안군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자로 확정하면서 이미 퇴직 처리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확정한 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해직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약을 해지하고서는 그 자리에 퇴직한 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부안군의 꼼수 행태로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약자인 스스로를 자책하며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기대를 걸며 하루하루 성실히 근무했지만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일자리까지 잃게 생겼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가 증언한 대상자 별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재계약을 거치면서 같은 곳에서 6년 여간 근무를 하다가 2016년 말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 이후 8개월여 쉬었다가 2017년도 8월에 재입사를 하고, 현재까지도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부안군은 지난해 7월말 퇴직하고 이미 다른 직장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 B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B씨가 정규직으로 확정되면서 A씨는 2~3개월 뒤면 실업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또 C씨 사례를 보면 계약 만료일 며칠 남겨두지 않고 해당 핵심 관계자로부터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예산이 줄어 인원감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C씨는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아무 의심 없이 퇴직했다. 그런데 부안군은  그 분야에서 근무했던 퇴직한 전 직원을 정규직 전환자로 확정했다.
부안군의 꼼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수년간 같은 부서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을 정규직 전환 ‘제외’자로 분류해 놓다 말썽이 일자 ‘보류’자로 다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심의 이후 이의를 제기한 근로자는 모두 4명이다. 이들이 이의를 제기 한 이유는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 지속적인 업무’인데,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서 제외 또는 보류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들 외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안군은 제보자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 해당 실무부서와 혼선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부안군 실무부서 담당자는 “계약기간이 끝난 사람에 대해 기간을 연장해주라는 지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8월 4일경 내려왔다”며 “그런데 해당 실무 부서에서는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하는 규정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기에 앞서 계약을 해지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즉, 부안군은 7월 20일 이후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퇴직한 비정규 근로자는 7월 20일 이전 근무자로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 했고, 정규직으로 전환 했다는 것. 하지만 고용노동부 공공부분정규직화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A씨나 C씨와 같이 7월 20일 이후 인 8월초에 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무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체는 7월 20일 이후부터 가능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지 말고 정규직화 해달라는 의미이고, 기간을 못 박은 게 아니”라면서 “당연히 7월20일 이후 채용되는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안군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부안군이 비정규직 직원을 상대로 꼼수를 부렸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해 12월 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1차ㆍ2차 정규직 전환 심의회를 열고 대상에 오른 277명을 심의해 69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3차 정규직 전환 심의는 오는 2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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