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 매입 토지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
지난 11일부터 견본주택 문 열고 분양 준비
지팰리스, 군에 아파트 신축 허가 취소 요청

지난 7월 분양에 들어갔다 일부토지 미 매입으로 분양이 중단됐던 부안라온프라이빗이 내년 1월에는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안라온프라이빗 시행사인 성안홀딩스 관계자에 따르면 라온프라이빗은 그동안 토지매입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와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달에 승소했다.
매도청구는 토지수용 주택법 제22조 1항 제1호에 의거 주택건설 면적의 95%이상 확보 시 신청이 가능하다. 
부안라온프라이빗은 이와 더불어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문제도 함께 걸려 있었지만 이 또한 아파트 착공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부안라온프라이빗은 지난 11일부터 견본주택 문을 열고 착공계, 분양승인, 기간변경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부안군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행사측은 이 업무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1월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착공신고와 분양승인은 민원이 접수되면 검토 후 허가까지는 일주일정도가 소요된다.
성안홀딩스 관계자는 지난 11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아파트 신축 부지 일부에서 옛날 집터가 발견돼 이미 시굴조사를 마치고 수요일(13일)부터 정밀 발굴조사에 들어간다”며 “대지가 9000평 되는데 1000여 평 정도가 정밀발굴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문화재청과 부안군 등에 보냈다”고 말했다. 발굴조사는 전라문화유산 연구원이 맡았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착공계를 접수하고 분양승인을 받는 것과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와는) 무관하다”며 “1월내 분양이 이루질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홍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시행사측은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도 아파트 건설 착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5개월 여간 중단됐던 아파트 분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안라온프라이빗은 공사 착공이 5개월여 미뤄지면서 당초 2019년도 10월 예정이었던 입주시기도 2020년 4월로 변경된다.
한편, 부안읍 봉덕리(598번지 외 3필지) 일원에 들어서 예정이었던 봉덕지팰리스는 지난달 부안군에 아파트 신축 허가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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