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올 한 해 관내 입출항 선박을 60척, 기름저장시설을 14회 지도점검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범 6건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

특히 선박의 기름넘침관 실태조사, 기름넘침사고 방지용 비닐팩 배부 및 기름저장시설 국가안전진단을 통해 기름이송 과정 중 발생하기 쉬운 부주의 오염사고 예방에 주력했다.

또한, 오염사고 시 신속대응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민관이 서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방제 교육·훈련을 실시해 도서 자체 방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상호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2018년에도 오염사고 취약선박과 기름저장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해양종사자들이 해양오염예방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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