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 구형

부안저널 박재순 사장겸 편집인이 지역주민들을 비방한 데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 1단독재판부, 판사 성충용)은 지난달 2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부안저널 박재순 사장겸 편집인을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지난달 30일 전주지방법원에 항소했다.

지역신문인 부안저널의 비방 글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최규식·한청관씨와 김형철씨는 지난 4월 각각 명예훼손으로 박씨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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