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입시부정 3건···부안도 1건 적발

전북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8학년도 도내 공·사립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입학금은 내년부터 면제이며 수업료는 2008년 이후 10년째 동결이다.

고등학교 수업료는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읍·면·도서지역에 따라 3급지로 나뉘는데, 전주·군산·익산 등 평준화 일반고의 경우, 수업료가 1분기 31만8천원이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수업료는 분기별 25만5백원, 읍지역은 24만6천원, 면지역은 22만5백원이다.

한편, 지난 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전북지역 부정행위는 총 3건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 소지 1건, 응시 위반 2건이다.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규정 위반은 전주와 부안 시험장에서 1건씩 적발됐으며, 정읍 지역 시험장에서는 3교시 한국사 시험 후 전자시계 소지 사실이 1건 적발됐다.

이들 학생은 올해 시험결과가 모두 무효화 처리되며 내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이번 수능 최종 결시율은 11.65%로 최종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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