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불법 경작 말려도 농민들 심어…대안 없다”
계화면 “경작금지 홍보와 무리 따르더라도 제거하겠다”
경찰 관계자, 도로 폭 좁아 완충지대인 갓길 필요성 제기

지난달 13일 발생한 교통사고가 농수로 옆 빈땅에 심은 수수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15일 사고 현장 모습으로 지금은 수수가 시들어 말라 있지만 당시는 잎이 무성해 운전자는 농로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추돌했다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경 군도 14호선(대창사거리~계화삼거리) 간재로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이 추돌해 1명이 사망한 가운데, 농수로 옆 땅에 심었던 농작물인 수수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농수로에 수수를 재배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수수는 수년 전부터 계화 간척지 농수로 주변에 심어져 왔고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돼 왔다.
작년에도 한 주민은 수수와 농로 옆에 쌓아놓은 곤포(일명 공룡알) 때문에 교통사고가 높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이에 본지는 수수 재배로 인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자 카메라초점(제596호 7면)을 통해 보도했다.
내용은 ‘계화리에서 창북리 방향 농수로 주변에 수수로 보이는 작물이 심어져 있어 이 도로를 왕래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농번기에는 농로에서 나오는 농기계 등의 추돌 위험이 있다는 목소리가 수년째 나오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등이다.
그런데 개선책은 마련이 안 됐고, 올해 또 수수가 농수로 주변에 심어지면서 결국 우려했던 대로 이 부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주민 A씨는 “지금은 수수가 말라있지만 당시는 수수가 약간 파릇파릇 했고 (잎이)나팔나팔해 오토바이를 전혀 볼 수 없었다”며 “그 때 당시는 하늘에서 (오토바이가) 떨어진 것 같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물론 사고에는 여러 가지의 경우에 수가 있고, 운전자의 부주의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신문 보도 이후 행정에서나 땅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계화간척지 농수로 주변 땅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는 대책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관계자는 “불법경작을 하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푯말을 꽂고 하는데도 경작을 해 답답하다”며 “(작물을) 못 심게 매일 지켜 서있을 수도 없고, 농민들은 노는 땅이 조금만 있어도 심는다. 방법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계화면사무소는 이 사건이 불거진 후 불법경작 재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계화면 관계자는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변 갓길 농작물 경작금지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수수 등 농작물) 제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군도 14호선인 이 도로는 현재 4차선 확포장을 위한 용역 중에 있고, 내년 초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방도 승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고 대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런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군도 14호선에 갓길을 조성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경찰 한 관계자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중 어르신이 많은데 오토바이 등을 타고 농로에서 도로로 나올 때 멈추지 않고 곧바로 나오면서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서 “갓길이 없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창사거리~계화삼거리까지 도로는 다른 곳에 비해 폭이 좁다”며 “주민들이 농작물을 심는 땅에 갓길을 조성하면 도로 폭이 넓어지는 효과와 사고 위험도 줄이고, 농작물도 심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해법을 내놨다.
한편,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도 14호선인 이곳에서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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