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경 부안 녹색당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었다. 전국에서 켜진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탄핵하였고,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 거리로 나갔던 국민들의 바램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비참해진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추운 날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말마다 모여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촛불이 켜진 광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재벌개혁, 사법부개혁, 언론개혁, 개헌, 선거제도개혁, 국민소환제, 시민의회, 직접민주주의 등등. 일반 국민의 입에서 진정한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고, 현재 각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하고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다시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만드는 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 어떤 정당과 어떤 사람이 권한을 위임 받아도 스스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 있었다. 이 행사에서 강조된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헌을 해야 한다는 두 가지다.
정권이 바뀌고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수야당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권력이 보수야당에게 주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바른정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국회의원의 구성비율은 국민의 지지율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에게 준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국회는 국민들의 지지도와는 관련 없이 거대 정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거대 정당의 유력인사가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표가 거의 없어질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국회는 거대 정당간의 기득권 싸움이 아닌 여러 정당들 간의 정책 경쟁이 가능해진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국회는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조직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개헌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까지 9차례 개헌이 있었고, 마지막 개헌은 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얻어낸 직선제 개헌이었다. 현행 헌법은 시민의 힘으로 얻어낸 개헌이라는 의미도 있었으나, 6월 항쟁 후 여야가 밀실에서 8인의 정치협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한 한계로 군부독재 시대가 남긴 흔적이 아직도 헌법 구석구석에 남아있다. 탄핵정국 전후로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이 이야기되기 시작했었다. 촛불혁명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초, 국회는 여야국회의원 36명으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촛불로 상징되는 시대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좋은 취지였지만, 국민의 참여나 의견수렴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그 뒤 국회가 국민이 촛불로 차려준 밥상에서 당리당략에 의한 권력 나눠먹기 밀실 협상판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국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천명하고 53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자문위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 9월부터 전국을 돌며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지만, 국민도 토론도 없는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민주공화국‘에서 헌법의 주인은 우리 모두이다.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헌법 개정의 역사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개헌은 국민 스스로 헌법의 존재 이유를 알아가고 우리가 가진 헌법적 권리에 대해 묻고 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국민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던지,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의회를 구성하여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헌법은 국민주권, 인권, 성평등이 강화되어야 하고,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헌법이 되어야 한다.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하고, 사법부의 민주화가 확보된 헌법이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민주화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명시된 헌법이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러한 헌법은 국민이 개헌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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