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장 유권해석 재질의...행자부“절차상 하자 판단곤란”국추련 장의장 상대 진정서 제출

지난 8월 ‘날치기’ 통과 논란을 빚었던 주민투표조례안이 이송 문제로 인해 다시 갈등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지난 18일 행정자치부는 장석종 군의회 의장이 주민투표조례안 통과과정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재차 유권해석을 질의한 데 대해 답변을 보냈다.
행자부는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대신 조례안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해야 한다는 얘기만 되풀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서에 따르면 행자부는 “주민투표조례안의 의결 절차상 하자 여부가 중대?명백한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지만 의원 상호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밝혀왔다.
대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명되지 않는 이상 조례안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즉 사법기관의 판결이 없는 한 군의원들의 증언만으로 조례안은 통과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송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령에 의회 의장에게 의결된 조례안의 이송을 면제하는 조항은 없다”며 “조례안이 의결되면 그 날로부터 5일 안에 단체장에게 이송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장석종 군의회 의장은 “행자부가 문제의 핵심인 절차와 관련한 내용은 어물쩡하게 넘어갔다”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못 박은 것도 아니고 날치기에 대한 판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송 문제는 나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대다수 군민이 조례안을 반대하고 과반수인 7명의 군의원 역시 이송하지 않는 데 동의한 이상 어떠한 압력도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책사업추진연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 정읍지청에 이송과 관련, 장의장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사건은 부안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희 기자 ghh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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