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 1명도···성추행·학사운영 등 14개 분야 적발
부안여고 “새로운 학교 프로젝트 가동해 혁신할 것”

전북교육청이 부안여고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모두 2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19일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최종 감사결과에 따르면, 드러난 위법행위는 총 14개 분야로 당초 문제의 발단이 된 학생 성추행 및 성희롱뿐만 아니라 폭행 및 체벌, 폭언, 선물요구 등도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및 학사운영에서도 각종 위법행위도 드러났다. 기간제 교사채용에 적법한 절차를 어겼으며, 학생 인권침해 행위를 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급담임 운영수당과 휴일근무와 출장여비 등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대상은 체육교사 박씨를 비롯해 이 학교 교사 16명과 행정실장·영양사 등 교직원 3명 등 모두 19명이다. 도교육청의 장학관 1명도 징계대상이다. 이 중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대상은 박 씨와 교장 등 6명(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4명)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해 제자 성추행과 선물 요구 등 교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학생들에게 생일과 스승의 날을 빌미로 선물을 요구한 교사도 정직 처분 대상에 올랐다.
또 해당 교사들의 부적절 행위를 방관하거나 수행평가 근거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교감 등 교사 3명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출장여비와 초과근무 수당 등을 부당 지급한 행정실 직원과 영양사 등 교직원 3명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23일부터 인성건강과와 학교교육과, 감사과 직원들로 구성된 감사팀을 꾸려 부안여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왔다.
부안여고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징계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동안 이사회에서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수차례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교육청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부안여고는 내년도부터 3개 학급이 줄어드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최근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을 조정하고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는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새로운 출발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설되는 서림고와 교육의 질로서 승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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