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 부지 가운데 10여평 매입 못해…매도청구소송 중
봉덕 지팰리스 연락 안 돼…아파트 건설 여부 안개 속

올해 부안읍에 신규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던 업체 3곳 중 한 곳만 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이 정상적으로 된 곳은 (주)제일건설 ‘부안봉덕 오투그란데’로 지난 8월 6일께 100%분양을 마쳤다. ‘부안 라온 프라이빗’과 ‘봉덕 지팰리스’ 등 두 곳은 현재까지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 570세대로 가장 많은 세대수를 자랑하던 부안 라온 프라이빗은 오투그란데와 같은 시기에 견본주택을 짓고 7월 분양에 들어갔지만 일부 토지매입이 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양을 못하게 됐다.
부안군에 따르면 라온 프라이빗은 99%이상 토지를 확보했지만 10여평 남짓 부지가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면서 매도청구소송 중에 있다. 주택법 제22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라온 프라이빗 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10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이유 등을 들어 “부지 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연내에는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 라온 프라이빗은 부안읍 민간아파트로는 최대 규모로, 단지는 지하 1층~지상 19~25층 6개동 570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75㎡(91세대), 84㎡A(245세대), 84㎡B(147세대 ), 84㎡C(48세대), 101㎡(39세대)로 건설된다.
봉덕 지팰리스는 최근 부안군이 수차례 공문 등을 보내며 연락을 취했지만 공문이 반송되는 등 연락이 안 돼 아파트 건설 여부는 안개속이다. 본지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을 해봤지만 휴대폰으로 착신 돼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답변을 대신했다.
지팰리스는 아파트 2개동(전용면적 111.11㎡, 58세대)을 건설할 예정이었으며, 1개동만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1개동은 서류미비로 승인이 거절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하이면 건축법을 적용받는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팰리스는 1개동이 29세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는다.
건축법 제11조 11항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분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분양이 완료된 오투그란데만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11월말께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부안 라온 프라이빗과 봉덕 지팰리스까지 모두 분양이 된다면 부안읍에 826세대의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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