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농 연소득 625만원 불과…2인 최저생계비도 안 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등 각종 정부 혜택서 원천적 제외

국회 김종회의원(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촌 고령 임대농에게 월 50만원씩, 이른바 ‘효자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고령 임대농의 실태와 문제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고령 임대농이란 통상 3ha 이하의 농지를 임대하는 8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면서 “평균 2ha(6천평, 5필지)를 소유한 고령 임대농의 연 평균 수입은 2016년 기준 625만원((5필지*80㎏ 산지가 12만5천원*10가마)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보건복지부) 기준 2015년 2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261만원임을 감안하면 고령 임대농들은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며 “80세 이상 고령 임대농을 자녀가 봉양할 경우 어른 한 분당 50만원씩의 ‘효자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5필지 기준 농지 임대료 625만원과 매달 50만원씩 12개월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600만원을 합해 2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 육박하는 1225만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임대농은 현행법상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 수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는 것이 정책 제안의 배경이다.
김 의원은 “아무런 제도적 장치없이 쌀값 하락의 직격탄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 고령 임대농들의 현실”이라며 “이들을 봉양하는 자녀에게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면 최저 복지를 보장받게 될 뿐 아니라 자녀들의 인성 함양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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