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비리, 주민투표 지원책...모두 공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유린

9월 21일 전주지법은 2002년 민주당 도지사 경선 범죄 사건의 주범인 강현욱 도지사 후보 선거본부기획실장에게 징역 4년, 여성당직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강 지사는 행정부지사를 통해 “이 사건은 선거종사자들이 개인적으로 진행시킨 사안이었다.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하는데 관리 못한 자책감이 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변 신상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준엄한 선고를 대하는 강 지사의 태도는 한 마디로 몰염치 그것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선거부정행위를 저질러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측근의 범죄행위도 후보자 본인의 범죄행위로 본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당원 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를 바꿔치기 하는 악질적인 행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전대미문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눈을 군산으로 돌려 보기로 하자. 지금 군산에서는 방폐장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앞에 두고 유치결정을 관철하고자 하는 전라북도·군산시·한수원·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전라북도는 방폐장 유치를 결정하는 경우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군산에서 시행되도록 하겠다, 군산을 에너지 과학 도시로 건설하겠다, 에너지 과학도시 건설로 인해 농수산물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군산시 및 한수원과 협의하여 전량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30개 모든 읍·면·동에 최대 20억원에서 최저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겠다, 초·중·고·대학생을 지원하는 시민장학기금 5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등 각종 시설 및 금전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방폐장 유치를 위해 융단폭격식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방폐장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가 벌이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21조는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투표운동 기간 내에도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0조는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법 제28조 제1호는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지사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과 주민선거, 국책사업을 위한 주민투표 모두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루는 제도들이다. 그러나 지금 전북에서는 강현욱 지사와 그 가 이끄는 공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