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단 한 번도 감사 안 해…전북도감사에서야 드러나
“전 지회장, ‘개인콜’ 문제 제기 직원 재계약 안 해” 주장도

부안군 장애인콜택시 사업이 규정위반과 내부 갈등으로 잡음이 많았음에도 부안군이 수년간 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지회는 2013년 부안군으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위탁받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1·2급의 중증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중 휠체어 사용자, 임산부, 보호자를 동반한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일지를 확인한 결과, 지원센터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3·4급 장애인들까지 태우면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는 사업 초기에 규정을 잘 몰라 3·4급 장애인까지 태웠다고 주장하지만, 이곳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규정을 알면서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3·4급 장애인을 태운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개인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개인콜’은 기사가 자신의 개인 전화로 연락을 받아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한 후 일지를 작성한다. 운행기사가 승객의 장애등급이나 인원, 요금 등을 허위로 기재해도 센터에서는 알 수가 없어 악용될 소지가 크다. 근무했던 직원은 이러한 ‘개인콜’이 많아 갈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개인콜이 있었지만, 올해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운행기사 채용 문제와 지회장의 독단적인 운영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퇴임한 전 지회장 Y씨가 규정 위반 운행이나 개인콜 문제 등을 일으킨 직원을 감싸고 돌면서 오히려 규정준수나 ‘개인콜’ 개선을 요구한 직원을 재계약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영위원들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Y지회장은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Y 전 지회장은 규정위반 운영에 대해 질의하자 “모든 것을 규정대로 하라고 지시 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인사채용과 운영위원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근무 잘 하고 못 하느냐의 문제에 따른 채용결정”이라며 “지회장의 인사 권한으로 규정에 따라 운영위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안군은 위수탁 체결 후 수년간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지난 2015년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군은 수탁업체 차량 관리를 비롯한 이용요금, 업무상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검사 또는 조사평가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원센터가 승인 없이 운송수익금을 사용했지만 부안군이 시정조치 하지 않은 점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안군은 이처럼 도감사 지적과 함께 운영 규정 위반 및 내부갈등 등 지원센터 운영에 여러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또 다시 지체장애인협회 부안지회와 재위탁을 체결했다.
재위탁 관련 질문에 부안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 절차대로 재위탁이 이루어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원센터의 규정위반과 내부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전 담당자를 통해 파악중”이라며 답변을 미루었다. 이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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