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옥 부안경찰서 경비작전계

대한민국 헌법에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도 불법이 배제된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율은 집회시위의 전 과정의 질서는 주최 측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며, 책임은 집회시위 전과정에서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를 위해 1차적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민 불편이나 교통 소통 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 봉쇄하거나 행진을 막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었다. 이제부터 경찰은 평화적 비폭력 집회에 대해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기로 했다.
이는 집회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집회와 시위는 본질상 주민 등 제3자에 대해 일시적인 불편이나 생활 상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주최측이 평화적 의도를 밝히고 실제로 비폭력적으로 진행된다면 보장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음이나 교통 불편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집회를 사전에 원천 봉쇄해 온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집회 신고 절차 간편화로, 집회 신고의 취지가 개최 여부에 대한 허가가 아닌 편의제공과 안전확보인 만큼 신고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 온라인 집회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집회 금지통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집시법 상 금지통고제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지통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면서 경찰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집회 주최 측 모두 자율과 책임하에 성숙한 집회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