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지난 12일 관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위반 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는 설명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와 운영자 등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으로 이어졌다.

또 어린이집 원생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주의사항, 안전벨트 필히 착용하기, 버스에서 내릴 때 좌우를 살피고 건너기 등 교통사고 예방수칙을 알렸다.

이동민 서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홍보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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