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000원·학생 100원으로 자유롭게 버스 이용
예산 10억7600만원···군청의 관리감독권 강화해야
전북 10개 시군 이미 시행···고창·순창도 내년부터

부안군이 내년부터 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해 노약자들의 이동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부안군은 6일 일반 1000원, 중고생과 초등생 100원의 요금으로 거리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안’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안읍에서 모항까지 버스요금은 4900원, 격포 4500원, 내소사 3850원 등 원거리 주민들은 한 번 부안읍을 다녀가는데 드는 비용이 최대 1만원에 육박한다. 따라서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왕복요금이 2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연간 시내버스 이용자 11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단일요금제안은 3가지로 △1안은 일반 1000원, 학생 100원 △2안은 일반 1000원, 학생 500원 △3안은 일반 1400원, 중고생 1100원, 초등생 700원이었으나, 내부 논의 끝에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군정 목표에 따라 학생 요금이 가장 적은 1안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1안의 경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10억7600만원, 2안의 경우 9억8200만원, 3안의 경우 4억7400만원이다.
또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50원의 추가 혜택이 있어 성인의 경우 실질 요금은 950원이 된다. 다만 학생의 경우 할인혜택을 받으면 요금이 50원에 불과해,  학생 요금을 150원으로 책정하고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100원으로 할인해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100원을 받느니 학생에 한해서는 아예 무료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게 부안군청의 설명이다.
또 학생 요금을 굳이 교통카드로 받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현금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 회계가 불투명해질 여지가 있어 가급적 카드 사용을 확대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단일요금제 시행과 함께 버스회사에 대한 부안군청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해 소중한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버스회사는 올 한 해에만 적자노선 16억300만원 등 총 28여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한 해 보조금만 40여억 원으로 군 예산총액의 1%에 육박하는 거액이라 견제장치 확보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단일요금제는 사실 전북도내 10개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군산의 경우 우리보다 20여 년이나 앞선 1995년에 일반 1400원의 요금을 받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익산도 이미 10여 년 전인 2008년부터 일반 1400원의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도내 자치단체 중에는 정읍·순창·고창·부안 등 4개 시군만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부안과 고창·순창이 내년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순창은 일반 1000원, 학생 500원으로 확정됐고, 고창은 아직 요금이 정해지지 않았다.
부안군청 건설교통과는 “군민 저소득층의 대중교통인 버스가 거리요금제로 부안읍을 왕래하는 변산, 줄포, 진서 등 원거리 이용자의 교통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군민 이용자 교통편익을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단, 단일요금제는 군 내에서만 적용되고 군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구역제·구간제·거리비례제 운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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