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영상위원회 ‘유명무실’…실효성 없어 폐지해야
군의회, 영상 활성화 위해 폐지가 아닌 일부개정 주문

부안군과 부안군의회가 ‘부안군 영상위원회’ 존립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 6일 열린 제28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는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폐지보다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도에 만들어진 부안군 영상위원회는 당초 영상테마파크 및 영상관련 시설물 관리 운영, 영상관련 산업의 유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받기 위해 구성됐다. 부안군에 따르면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영화감독, 제작자, 작가, 연예인, 군의원, 방송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조례안만 만들어졌을 뿐 관내에 영화감독이나 작가, 제작자가 전무하다시피 해 처음부터 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했다. 12년간 부안군 영상위원회라는 이름만 존재했던 셈이다.
부안군은 이렇듯 현재 영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황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의 성장둔화와 대규모 촬영 세트장 조성 등의 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심의 자문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자치행정위는 영상테마파크 운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폐지가 아닌 개정을 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박병래 의원은 “요 근래에 위탁 업체가 바뀌고 (LED 조명 등) 시설을 하면서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가 (영상테마파크에서) 사극을 못 찍겠다고 한다. 다시는 안 오겠다는 소리를 3~4번은 들은 것 같다”며 “부안군에서 이런 저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회의도 한 번 안하고 폐지를 한다고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임기태 의원은 “관내에는 여러 가지 연속극, 영화 등 촬영지가 많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들도 영화감독이나 작가, 연예인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 것 아니냐”면서 “영상물을 이용해서 부안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만들어진 위원인데 (영상위원회를) 폐기할 게 아니라 입법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해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천호 의원 역시 개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이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영상위원회 역할을) 해버린다”며 “애당초 위원회는 뭣 하러 만들었느냐. 위탁을 주니까 이제 폐지하려고 한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지금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패턴을 보면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장소 이외에는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촬영한다”며 “이덕화가 출연하는 도시어부 낚시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와서 촬영을 했고, 문화관광과에 직접 의뢰하는 건 드물다”며 영상위원회가 실효성이 없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잠깐잠깐 찍고 가는데 촬영 때 마다 영상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구하고) 촬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주영상위원회 상황 등을 감안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안군의 제안과 해명에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는 영상산업의 활성화와 부안군의 홍보영상 제작 등을 위해서도 자문 기능을 하는 영상위원회는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조례안 일부개정을 주문하며 심사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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