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11일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돼 고지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든 신용카드로 납무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안독립신문
- 입력 2017.08.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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