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7년 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 재산세 29억 5800만원(2만 4536건)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안군에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는 이번 7월에 전액 고지됐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로 나눠 50%씩 각각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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