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60명 중 피해자 25명···성추행·선물강요·폭언 등
경찰, 시험 끝나는 7일 2~3학년 전수조사···피해자 늘듯
전북 45개 사회단체 등 “피해자 보호·엄중처벌” 요구 성명

관내 여고에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안여고 체육교사 ㅂ씨(51)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ㅂ씨는 20여 년간 부안여고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ㅂ씨의 범행은 지난달 이 학교 1학년 학생 16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피해학생은 무려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ㅂ씨는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자세교정 등 수업의 일부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해당 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학교의 기말고사가 끝나는 7일 2~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위해 14명의 여성 수사관을 투입하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등에 대비해 자체 인권교육까지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 명단을 학교 측에 넘겨 줘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경찰은 전국적 관심을 끈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이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안 군민을 비롯, 전북 도민들의 분노와 재발방지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45개 전북지역 사회단체는 지난 4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을 묵인‧은폐한 학교의 태도 규탄과 피해자 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며 해당 학교와 수사기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교는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성범죄신고의무자 규정도 지키지 않음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지속시키고 인권침해를 방조했다”며 “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부와 교육청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법망을 피하거나 법 위에 존재하며 운영되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는 사립학교를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도교육청은 학교법인에 해당 교사의 징계 요청 권한까지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혹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해도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낮은 징계를 학교법인이 내린다 해도 실질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며 “정부는 현행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시·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승환 교육감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침묵과 은폐의 카르텔이 깊고 넓게 형성돼 있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형사범죄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보호와 고교 선택권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감사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사팀을 꾸려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성추행으로 문제가 된 체육교사 뿐 아니라 학교장의 학교관리, 예산사용과 교사·교원 채용 부분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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