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및 이용 불편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당초 2017년 5월 22일에서 오는 2020년 5월 22일로 3년 연장됐다.
이번 특례법은 제한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토지분할 관련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유자 전원의 분할 동의 필요없이 공유인 중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로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은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해당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부안군청 김형원 민원소통과장은 “연장된 시행기간 동안 특례법 분할 대상 중 아직 정리되지 않은 필지에 대한 사유 정밀분석을 통한 적극 업무추진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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