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민선 6기 대표정책인 오복오감(五福五感)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 대해 고유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업무표장 및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축복의 땅’, ‘오복오감, 복거(福居)부안’, ‘부래만복(扶來滿福)’, ‘농본도시 부안’, ‘오복지기’, ‘낮마실 오복길’, ‘밤마실 야한구경’ 등 총 77건의 업무표장 및 상표권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으며 10년간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다.
부안독립신문
- 입력 2017.06.30 08:57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