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100만원·년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금지
민간위원 7명~9명 이내로 ‘자문위원회’ 구성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7년 만에 제정 나서
‘의원 구금시 의정활동비의 지급 제한’ 규정 신설

부안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군의원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조항을 구체화하는 등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한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부안군의원 10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군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당이득 수수 금지 규정을 두고 △이권개입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수수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먼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연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했다.
또 장기적·지속적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군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군의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군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의 요구나 약속·수수 역시 금지했다.
조례안은 또 군의원이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포상, 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 역시 금지다.
외부 강의 시 사례금(강사료) 상한액도 지정하고 횟수도 제한했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의 사례금은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정한 고시금액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부 강의는 월 3회로 제한하되 초과 시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성희롱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군의원은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과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조례안은 또 의회 직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문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민간위원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활동영역은 의원의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성패가 이 조례안의 성패와 직결되는 셈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0년 지방의원의 직무상, 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권고한 이후 무려 7년 만이다.
전북의 경우 김제시의회가 우리보다 3년이나 빠른 2014년 9월 처음 이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는 남원, 익산, 정읍 등 10여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인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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