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건의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지역 어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만금내측에서의 어로행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월 31일 제22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새만금 신시도광장에서 열린 정부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종회 의원은 “김제부안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내측에서의 어로행위는 그간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및 전라북도와 문제해결을 위한 TF팀까지 만들어 30여 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주시면 5개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배석한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및 송하진 전북지사의 의견을 구하고, 해수부장관은 5개 관계기관의 협의대로 매우 긍정적으로 결과도출이 이뤄질 것이란 답변을 내놓게 되었다”고 밝혔다.
새만금내측에서의 자유로운 어로행위는 김제부안 어민들의 오랜 숙원으로서 20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김종회 의원이 도맡아 추진한 김제부안지역 주민을 위한 현안이다. 새만금방조제가 건설된 후 새만금내측은 담수호로 예정되어있었지만, 새만금개발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어민들의 생계와 생활터전만 위협받고 있으며, 총900여척에 이르는 어선 중에서 새만금외측에 새로이 조성된 가력항에 정박하는 300여척의 어선 외에 바다로 갈 길을 잃게 된 600여척은 아직도 새만금내측에서 정상적인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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