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검식 결과 ‘셀룰로우주 섬유’ 밝혀져
해양수산청은 오염원 조사, 도청은 수거해야

격포 앞바다에서 검출된 이물질의 종류는 밝혀졌으나 유입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지난달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격포 앞바다 소형어선의 그물에 걸려 나온 이물질을 감식한 결과 ‘셀룰로우즈 섬유’라고 밝혔다. 셀룰로우즈는 면, 마와 같은 식물성 섬유의 주성분이다.
자망 등 주로 격포 연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소형어선들은 이 이물질 때문에 꽃게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이물질의 유입경로는 아직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부안군 해양수산과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해수부에서 설명회까지 가졌으나, 주도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전북도와 지방해양수산청, 해경 등이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는 해수부장관이, 관리와 수거는 시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전북도는 부안군과 함께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오염물질 제거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는 수산자원팀과 연안환경팀이 아직까지 업무 분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도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우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과가 나서서 하면 된다”면서 “법령에 의거해 해양수산청에서 오염원조사를 하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안해경은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일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런 물질이 해상 유출이 되려면 해상 사고나 탱크 청소 등을 통해 오염원이 바다로 유출돼야 하는데 최근 이런 사고가 없어 해상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이 경우 “부안군과 전북도에서 유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염이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폐기물에 의한 것인지 결과가 나오면 부안군과 향후 처리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아직 부안군으로부터 국과수 검식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향후 조치를 묻는 질문에 “오염이 확인되면 유관기관인 해안환경관리공단 등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 진행을 해야 할 문제이다. 부안군으로부터 감식 결과를 받아본 뒤 조만간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조사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청 이호성 수산진흥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 그래도 방금 수산진흥청으로부터 국과수 검식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하며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었는데 조금씩 사태가 풀릴 기미가 보인다”고 밝혔다.
격포 앞바다에서는 지난 달 10일 이후 소형어선의 그물에 섬유 조직 덩어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걸려 올라오면서 많은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