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무허가 운영···행정조치 전혀 없어
부안군청 “몰랐다” vs 주민 “당장 폐쇄하라”
내년 초까지 관내 양성화 축사 수십 개 달해

악취로 인한 군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백산면 원천리 소재 무허가 축사로 인해 이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며 축사를 폐쇄 조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축사는 이 마을 추아무개 씨 소유로 지난 2007년 지렁이 양식장으로 등록 후 현재까지 10여년 가까이 소를 키워오고 있다.  17일 부안군에 확인한 결과 건축물 대장에 기타동식물시설(지렁이 양식장)로 되어 있었다.
지난 16일 마을 주민들은 경로당에서 기자와 만나 악취 때문에 힘들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주민 김아무개 씨는 “그 동안 동네 사람들이 몇 번 찾아가서 냄새가 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는데 그 때 뿐이었다”며 “가축 분뇨를 도로에 놓기도 하고 이동할 때 길에다 흘리고 다닌다”며 관리 소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이제 더 이상은 참기 힘들다.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렇듯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에 대한 규정 때문에 행정적으로 축사 운영을 딱히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게 부안군청의 설명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내용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건축 당시 시·군 조례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는 있으나, 2018년 3월 24일까지는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1년도에 제정된 ‘부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2012년에 한차례 개정돼, 현재 부안군에선 5가구 이상 마을로부터 소·젖소·말·사슴·양은 500미터, 닭·오리·개는 1000미터, 돼지는 2000미터로 축사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축사는 비록 무허가인데다 마을로부터의 거리가 300여m에 불과하지만 거리제한 조례제정 이전인 2007년도에 건축됐기 때문에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부안군청 담당부서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부안군청은 이 축사가 지난 10여 년간 무허가로 운영됐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행정조치도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운영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무허가로 운영되는 축사는 부안관내에만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법화 규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주민 김씨는 “현재 규정에는 소를 키우려면 마을과 500미터 이상은 떨어져야 하는데 2007년도에 축사가 지어졌다고 그 때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현재 조례에 따라 일괄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으로 수년간 축사를 운영해 오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서풍이나 북풍이 불면 마을로 냄새가 풍겨 코가 냄새로 쩔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김씨는 “동네에 손님들이 놀러 와서도 이게 무슨 냄새냐. 어디서 소 키우냐고 얘기한다”며 “냄새 때문에 동네 이미지까지 훼손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 다른 주민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법화는 좋은 취지로 했을 텐데 오히려 불법으로 축사를 오랫동안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한 혜택을 보는 상황”이라며 “2011년 이전에 지어진 축사는 마을과 얼마나 떨어졌는지 관계없고, 2011년 3월11이후 지어진 축사부터 거리제한을 적용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잘못된 기준을 꼬집었다.
한편 축사 소유주 최씨는 축사 허가를 위해 지난 2월 퇴비사와 지렁이양식장에서 축사로 표지 변경 신청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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