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소유주, 시공업체 팀장 재물손괴로 고발

새만금 간척사업 현장에서 폐어선 매립 의혹을 받았던 시공업체 팀장이 결국 고발됐다.
해당 어선 소유주 4명은 팀장 A씨를 동진 4공구 공사현장에서 어선을 소유주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갯벌에 매립했다며 지난달 28일경 부안경찰서에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경 동진 4공구 준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개인 소유의 어선이 있음에도 준설공사를 강행했고 이로 인해 어선들이 갯벌에 묻혀 파손됐다.  
17일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은 고소인을 상대로 선박에 대한 자료 등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며, 피고인 조사는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고발된 A씨는 한때 파면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본지에서 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갑자기 배가 사라지거나 일부가 갯벌 속에 묻히자 어선 소유주들이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소유주들은 사유재산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매립하고 그것도 폐유가 남아있는 어선을 불법으로 갯벌 속에 묻었다며 분개했다.
반면 시공사측은 준설과정에서 묻힌 것이라며 해명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어선 불법매립 사건은 어선 소유주와 새만금사업단과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결국 불거졌다.
어선 소유주들은 2003~2004년 당시 무등록 어선에 대한 선체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어선을 철거하지 않았고, 새만금사업단은 새만금 매립당시 모든 보상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펴며 시간이 흘러왔다.
그럼에도 시공사 측은 공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준설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어선 불법매립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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