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학구 외 사고시 책임주체 모호” 등 불가 고수
학부모 “교장이 일체 협의없이 일방적 결정·통보” 반발

관내 한 초등학교가 해당지역 외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학생과 학부형이 등교거부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서면에 소재한 장신초등학교(교장 이영자)는 지난 달 18일 학구(學區) 외 학생의 학부모들을 학교로 불러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전학을 권유했다.
현재 장신초는 전교생이 13명으로 학구 외 학생은 4명에 이른다. 학교 측 요구대로 4명이 전학을 가게 되면 학교는 폐교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통학버스 운행을 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근거는 부안교육지원청의 통학지원 계획에 명시된 ‘통학차량 운행은 학구 내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다.
아울러 이 교장은 학구 외 지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의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 교육청 등 상위기관의 방침에 따라 언제든지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운행중지 이유로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운영위나 학부모회 등 공식기구와 일체의 협의 없이 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달 25일 이 문제로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주체가 모두 모인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조차 이 교장은 운행불가 방침을 재차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학교 측과의 토론과 협의를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등교거부를 결의했고, 27일 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교장은 “현재 전교생이 13명인데 학구 외 학생 4명이 전학가면 9명이 되고, 학구 외 지원학생이 없으면 2020년에는 3학급 4명, 2021년 1학급 2명으로 학교는 폐교위기에 처하게 돼 고심했다”면서도 “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학구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원칙대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이 교장이 내세우는 이같은 이유들은 교장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경은 학부모회장(36)은 “몇 달 전 학교 측에서 자녀를 보내달라고 부탁해 와서 안정적으로 통학이 가능한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입학을 시켰는데 불과 한 달 반 만에 태도를 바꿨다”면서 “학교 측의 이런 처사는 안 그래도 학생수가 부족한 학교를 스스로 닫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관내 다른 학교들 역시 타 학구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유독 장신초만 원칙을 내세우며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부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으나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 수 감소로 학구 외에도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농어촌의 학생수가 감소하여 학교 통폐합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교육당국이 ‘통학버스는 학구 내를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의 개·폐지 없이 과연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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