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ㄷ업체, 액비 무단살포 하다 주민 악취 민원에 단속돼
액비재활용업체, 규정 어기며 시비처방서도 없이 액비 살포

   
▲ 계화면에 시설된 가축분뇨액비저장조.
부안군 관내에 가축분뇨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가축분뇨재활용 ㄷ업체가 계화면의 한 논에 시비처방서(액비살포시 적정시비 증명서류)도 받지 않은 채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했다가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현재 부안군은 이날 현장에서 채취한 액비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정확한 내용은 성분검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 ㄱ씨는 “아침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악취가 발생해 신고를 하게 됐다”며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악취 때문에 짜증이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액비시설농가의 정기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액비를 살포하는 재활용업체 등에 대한 철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 허가를 낸 이 업체는 계화면에 위치한 이아무개씨 소유인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액비를 가져다 살포했다.
특히 이곳 시설은 마을과 외딴 곳에 있어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논란도 많은 곳으로 알려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지난 2월에는 이시설의 소유주인 이아무개씨가 누군가 몰래 가축분뇨를 자신의 액비저장조에 버리고 갔다고 신고 한 바 있고, 이달 초에는 타 지역 가축분뇨가 반입됐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또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업체 관계자는 지난 7일과 13일 사이 누군가 수백톤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이곳에 반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구나 이곳 시설은 1년 넘게 가축분뇨 액비 발효과정에 꼭 필요한 폭기시설(교반시설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재활용 ㄷ업체는 이 시설에 있었던 정상적으로 발효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화면은 새만금수질관리 인근지역으로 수질과 관련한 환경관리가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한편, 액비를 규정을 어기며 살포하는 재활용업체는 비단 부안 ㄷ업체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안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액비가 뿌려지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액비 성분검사가 최근 2~3년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시비처방서도 단 한 건도 발행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시비처방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남부안액비유통영농조합을 제외하면 관내에서 액비를 살포한 다른 재활용업체들은 모두 불법으로 액비를 살포하며 영업을 해온 셈이다.
가축분뇨는 액비를 자원화해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의 목적이 담겨있다.
그런데 이처럼 시비처방서를 받지 않으면서 발효가 확인되지 않은 액비가 관내에 논 등에 뿌려지면서 이로 인한 토양과 환경을 얼마나 오염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부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액비를 뿌리기 전 행정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액비 살포 차량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업체들은 이러한 허점을 노려 액비 성분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발효 상태를 알 수 없는 액비를 논 등에 뿌리며 수년간 영업을 해오고 있다. 또 단속에 적발돼도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는 정도여서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부안군도 이러한 업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안군청 실무부서 담당자는 “가축분뇨 액비로 인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면서 “액비재활용업체들이 언제 액비를 뿌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어 현재는 민원 발생 시 단속을 나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최근 액비재활용업체를 비롯한 가축사육농가 등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 퇴비액비관리대장을 철저히 해줄 것 등의 공문을 보내고 있다”면서 “7월1일부터 액비살포차량 등에 GPS 의무 장착하는 법이 본격 시행되면 차량들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어 불법액비 살포 차량 단속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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