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등 외지업체 가축분뇨 대량으로 반입돼
“발효 안 된 액비 농수로 등에 살포” 의혹도
보조금 시설 임대하고 발효장비도 가동 안 해
주민 “악취 못 막으면 차라리 철거해라” 호소

부안군의 가축분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환경운동가나 농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읍 등 외지 분뇨가 관내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량 반입되는가 하면, 발효되지 않은 액비가 몰래 농수로 등지에 뿌려지기도 한다.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는 폐기물로 분류돼 타 지역에서는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게다가 정식 허가를 받은 분뇨처리시설마저 법에 명시된 장비를 가동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받고 설립한 시설을 사유재산처럼 외지업체에 임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계화면 조류지 인근에 위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조)은 정읍 소재 ㄱ가축분뇨 처리업체와 2014~2015년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ㄱ업체는 정읍 등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이 시설에 옮겨온 뒤 발생한 액비를 2015년까지 부안의 논 등에 살포해왔다.
하지만 이 분뇨처리시설은 폭기시설 등 장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미발효 가축분뇨를 관내 논 등에 살포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더구나 이 시설에 분뇨를 공급하는 ㄱ업체가 이미 지난 2014년 액비저장조에 있는 내용물을 농수로에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시설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수년째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계화면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이아무개씨의 소유로 액비저장조 5기가 설치돼 있다.
본지가 지난 11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액비저장조 5기 중 400톤 규모 2기는 가축분뇨로 가득 차 있었고, 600톤 규모 1기와 200톤 규모 2기는 절반 넘게 차 있었다.
하지만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은 일체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0톤 규모 2기와 600톤 규모 1기는 덮개가 없어 악취가 진동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액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폭기시설을 가동해 6개월여 동안 숙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악취가 발생하고 토양도 산성화 된다.
계화면에 거주하는 농민 김아무개씨는 “농사철이면 악취 때문에 농사짓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은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화면 주민 ㅈ씨는 “보조금 중 군비가 30%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 업체에 저장탱크를 임대한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 것”이라며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철저한 시설관리를 하던지 아니라면 철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청 친환경축산과 실무자는 시설 주인 이아무개씨에게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수차례 권고했고, 이 결과 이씨가 지난해 이 시설을 철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신규 허가를 받은 ㄷ업체에서 이 시설물을 이용하기로 구두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 철거에 이를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안군청 관계자는 환경 관련 민원이 워낙 많아 일일이 다 들여다 볼 여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환경실천운동본부 서부지역 관계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언하며 “최근 들어 양은 줄었지만 지난 2015년만 해도 익산, 정읍 등에서 부안 관내에 들어와 액비라며 논에 살포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사실은 발효가 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대부분이었다”고 술회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벽을 틈타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살포하고 사라진다”며 “자신에게 돈을 줄 테니 가축분뇨를 살포할 수 있도록 눈감아 달라며 회유하기도 했었다”며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업체들은 단속에 걸려도 벌금을 내고 또 이 같은 행위를 일삼는다”며 “행정의 엄중한 단속과 함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군민들 역시 악취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여름을 앞두고 가축분뇨 처리 실태 전반에 걸친 점검과 함께 관련업체나 운반차량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해 줄 것을 행정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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