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의장 오세웅)는 지난달 31일 제28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행정자치부에 보내기로 했다.
부안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앙정부는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없이 중앙 정치의 논리에 의해 결정하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으며 자율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안군의회는 “부안군의원 일동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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