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무원직 유지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 구해

변호인, 공무원직 유지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 구해

부안군청이 발주한 110억원대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 사건에 연루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 모(56)씨와 당시 건설교통과장인 박 모(55)씨, 주무관 이 모(48)씨 등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15일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얻어진 개인적 이익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친 점 등을 호소하며 공무원으로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서실장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김비서실장은 자신의 부족한 부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일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씨가 피고인 비서실장 김씨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관계로 생기는 영향력을 의식해 과하게 행동으로 나아간 것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지시 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고 자신의 이익이나 대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서너 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자의 용서를 받으면 그 자료를 양형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구형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과장인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사건 피해자에게 일괄하도급이나 부분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사를 포기하게 하거나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공갈미수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법리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어진 개인적 이익이 없고 또 피고인은 선출직 군수를 보좌하는 비서실장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미수에 그친 점과 또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을 뉘우치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35년 동안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주무관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이씨는 당시 과장인 박씨로부터 하도급과 관련해 알아보라고 했다”며 “J건설인지도 몰랐고 부안군 경제를 위해서 부안군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이런 지시를 이행했다”며 “피고인은 어떤 대가나 이익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변호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우수 공직자로 선정돼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해 왔고, 피고인의 성실함을 알고 있는 동료나 군민 등 1000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도 피고인의 그러한 점을 이해하고 원만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사도 아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점들 등을 정상 참작해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재판장의 얘기에 비서실장 김씨는 “공직자로 신중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또한 두 분의 공무원은 어떠한 일에 연루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도 잘하고 성실한 공무원이다”며 “저를 위해서 (한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그런 부분을 볼 때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앞으로 부안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건설교통과장 박씨는 “비서실장이 저에게 지명원을 전달하라고 한 것은 제 입장에서는 군수님 지시로 생각했고 그렇게 판단했다”며 “부서의 과장으로서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거기서 과감히 거절을 해야 했는데, 거절을 하지 못하고 검토를 한 자체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반성을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주무관 이씨는 “공무원으로서 처신을 잘못한데 대해서 반성하고 공무원으로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심사숙고 하겠다”며 “제가 부안군에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렇게 피고인 모두가 공사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곧바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선고공판은 4월 14일 오후 2시에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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