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재판이 열렸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본의가 ‘오해’ 됐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도 자신들이 ‘오해’하여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안하게 됐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 선처해 달라고 한다.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이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박근혜로부터 이 비슷한 말을 많이 들었다. 그는 좋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을 만들었고, 자신의 측근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몰랐으며, 자신의 본의는 늘 ‘오해’된 것일 뿐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에 대하여 이재명 시장은 보통사람들의 견해를 명확하게 대변해 준다. “용서란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반성을 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다. 변명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란 있을 수 없고 오직 단호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죄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진정한 용서는 정확한 이실직고와 진솔한 반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지시로 오해했고, 검토해 달라는 것을 지시로 오해한 것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말은 이실직고가 아니라 용서받을 목적으로 마지못해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의 탄핵 사유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은, 한 번의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이었다.
이 선고문을 듣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도덕 수준으로 고양되어 있다. 나는 피고인들도 그런 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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