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의원,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 찬성 밝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이하 부안행동)’은 김종회 의원으로부터 선거법 개정에 대한 ‘찬성’ 설문 회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안행동에 따르면 전국 122개 노동·시민 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해 공개질의한 바 있는데 김종회의원으로부터 회신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부안행동은 김종희의원측에 입장을 밝혀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결과 김종회 의원측으로부터 “팩스회신을 하려고 하였으나 팩스가 계속 통화중이어서 그림파일로 스캔을 해서 지메일로 회신하였다”는 답변을 듣고 이미지 파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3가지 범주에 4가지 질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1-1)은 19대 대통령부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 1-2)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 개진을 금지하는 93조 1항의 선거법을 유권자 표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 2)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3)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이 모든 항목에 부안김제 선거구의 김종회의원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대경 간사는 “김종회 의원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확인했으므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의견개진 활동은 종료하고, 이후에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선전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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