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우람)는 ‘민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읍·면에서 실시하는 이장회의를 찾아가서 선거법 강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강의는 지난 7일 백산면 이장회의에서 시작했으며, 앞으로 약 1개월간 군내 읍·면 마을 이장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선거에서 범하기 쉬운 법규 내용을 판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데,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선거운동제한 내용,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등의 선거법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선거관련 민원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ㆍ물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3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된다는 점, 반대로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집중 홍보한다.
부안군선관위는 교육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및 아름답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활동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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