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주미 순경 부안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부름에 경찰은 접수되는 매 신고 건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여 112 신고 총력대응 체재를 시행하고 있다. 총력대응이란 112접수요원, 지령요원, 지역경찰이 합심하여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실상 허무맹랑한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많다. 장난 삼아하는 허위신고, 순찰차를 택시로 여기는 주취자의 허위신고, 경쟁영업자의 허위신고, 사회의 불만을 품은 자의 허위신고 등 각종 허위신고가 2014년 2350건, 2015년 2927건, 2016년 8월까지 3195건으로 최근 3년간 8400여 건에 달한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처벌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한 벌어질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거는 112신고와 달리 장난삼아 한 허위신고는 유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올바른 신고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력 낭비가 곧 민생치안 공백으로 이어져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이 결국 나와 내 가족에게 나비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항상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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