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주미 순경 부안경찰서 112종합상황실 |
하지만 실상 허무맹랑한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많다. 장난 삼아하는 허위신고, 순찰차를 택시로 여기는 주취자의 허위신고, 경쟁영업자의 허위신고, 사회의 불만을 품은 자의 허위신고 등 각종 허위신고가 2014년 2350건, 2015년 2927건, 2016년 8월까지 3195건으로 최근 3년간 8400여 건에 달한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처벌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한 벌어질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거는 112신고와 달리 장난삼아 한 허위신고는 유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올바른 신고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력 낭비가 곧 민생치안 공백으로 이어져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이 결국 나와 내 가족에게 나비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항상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