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지, 경영 안정성 위주 선정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가 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발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홈페이지(www.cln.or.kr)를 통해 평가기준과 적용방법 등을 공개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종합해 점수로 환산한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발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심사의 여러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신문의 내용이나 지역사회의 평판과는 무관하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신문사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류심사는 지난 6월24일부터 26일까지, 현장실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현장실사는 지원 조건을 갖춘 일간지 31개사와 주간지 53개사에 대해서 이뤄졌고,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등 4개조로 구성해 지역별로 분산 실시됐다. 나머지는 편집규약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정상 발행되지 않는 등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확약사항을 위반한 18개사는 제외됐다. 특히 최종 심사에서 제출한 서류 가운데 중대한 허위사실이 밝혀진 일간지 1개사와 주간지 2개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발전위원회는 개별 신문사의 실명과 특이사항, 점수 등은 애초에 공표한 것처럼 공개하지 않았다.

발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심사의 한계로 △범법행위의 경우 기준일자와 적용범위 등에 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원대상 선정의 지역편중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과 시행령의 평가 항목 규정의 한계에 따른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여려운 점을 들었다.

이 경우 편집자율권과 윤리강령, 지역사회기여도, 재무건전성 등에 대해 서류를 통한 정량평가가 불가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신문사와 그렇지 않은 신문사를 가려내기가 곤란했다는 것이다. 특히 편집규약이나 윤리강령 등은 대다수 언론사가 급히 제정했기 때문에 그 시행여부를 파학하여 평가하는데 어려웠다고 밝혔다. △주간지의 경우 경영의 안정성 등에 높은 배점비율을 줌으로써 신문의 질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서류심사에 있어서는 허위서류의 진위여부를 완벽하게 가려낼 수 없었으며 현장실사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소수 인력으로 포괄적 실사가 진행되다 보니 실제 상황을 검증해내기 어려웠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발전위원회는 심사 개선을 위해 △시사 프로세스의 정비 및 인력 확보 △평가 기준의 현실화 및 측정 수단의 정밀화 △지역신문의 질 평가를 위한 수단 마련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입법 취지에서 지역균형 차원의 검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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