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령에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2천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간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원자로는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일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집행정지나 가집행 등은 따로 재판부가 판결문 주문에 넣지도 않았고 원고측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바꿔 말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현재 원안위의 판단”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항소할 방침이며, 판결문이 송달된 후에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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