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의 농가에서 첫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래 가금류를 살처분한 것이 3,000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 부안은 총 16농가 20만 9,000여 수를 살처분하였다.
이렇게 반복되는 AI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방역 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특히, 최초 인지단계에서 해당 농장이나 야생조류의 AI 바이러스가 방역당국에 걸려들지 않는 한 국내에 이미 상당 부분 확산된 이후에 신고 되거나 인지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다음은 정부의 늑장대응을 들 수 있다. 범정부 차원의 관계 장관회의가 신고 이후 26일 만에야 열렸는가 하면 AI가 전 지역으로 확산된 다음인 12월 16일에야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다. 2014년 첫 AI 의심신고가 접수 된지 이틀 만에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과도 대비된다.
셋째, 가금류 사육농가의 취약한 사육실태를 들 수 있다. 금번 AI사태로 현재 3,000만 마리 살 처분 가금류 중 닭이 2,700만수이고 이 중 대부분을 산란계가 차지하고 있다. 산란계는 닭 한 마리 사육공간이 A4용지 한 장에도 못 미칠 정도로 비좁은 공장형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다.
그렇다면 개선 대책은 없는 것일까? 먼저 ‘거점 소독센터’ 설치를 지원하여 주요 거점에 질병을 조기 차단할 수 있는 방역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초기 인지 단계부터 전지역 거점소독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과 “휴업 보상제 도입”등 과감한 지원이다. AI에 취약한 밀집사육을 개선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은 아예 밀집사육을 법으로 금지했다.
우리는 2003년 이후 살처분 보상금, 생계소득 안정자금 융자, 수매지원 등 8,500 억원을 썼다. 매몰 비용을 합하면 그 비용은 1조가 넘는다. 이렇듯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비용을 쓰기보다는 친환경 사육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 하여야 한다. 특히, AI가 창궐하는 겨울철에 사육을 중단하는 대신 휴업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휴업 보상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AI가 발생하여  현재 국내 닭 17,4%, 오리 28%가 살처분으로 사라졌고 앞으로 5,000만 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정부와 농가의 직접 손실 8,537억원 그리고 육가공업과 음식업의 간접손실까지 합하면 1조4769억 원에 이를 것이라니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AI대란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동네 치킨집 아저씨도, 닭·오리 사육농가도 달걀을 사는 주부에게도 희망을 떠 올릴 수 있는 새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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