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이 또 한번 공무원 비리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110억원대 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기소된 부안군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형으로 확정될 경우 이들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는 공무원으로서는 엄벌이다.
이 중에는 별정직 공무원 비서실장도 있다. 부안군청에서는 비서실장이 기소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소되었을 뿐 다툼이 있는 사안이므로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난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군민들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비서실장이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죄를 범했는데도 여전히 그 직위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에서는 불법적인 행태는 아니라고 항변한다. 별정직 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는데 면직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면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정치적으로는 무책임하고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 일단 면직하고 무죄로 형이 최종 판결되면 다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정도는 군민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과장과 팀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범죄 혐의도 모두 직위를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직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군민이 절대 용납하지 못할 사항이다. 당장 직위해제해야 마땅하다. 예들 들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도 받은 경리 사원이 있다면 사장은 그 사람을 계속 경리로 채용할 것인가? 직무 연관성이 없는 죄목으로 선고를 받았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죄목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공무원을 동일한 근무를 계속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
또 그들에 대한 면직과 직위해제가 업무에 차질을 주어 군민에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한다. 비리 공무원이 없으면 군정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란 말인가? 군민들이 그들의 업무를 통해서 이익을 본다고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해괴한 말일 뿐이다.  
더욱이 면직과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판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징계 수위는 대법원 판결 후에 그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재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배려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직위해제하지 않고, 면직하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군수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
군수가 사과를 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만 생각하고 전체 군민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지금 군민은 또 터진 공무원 비리 때문에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군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있다. 이런 군민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군수는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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