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 오보람
근무를 하다보면 형사, 민사, 일반 행정,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민원상담을 접하게 된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다 보니 민원인은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을 절실한 필요한 경우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가 아닐지 싶다. 하지만 경찰관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을 다 알지는 못한다. 또한 경찰권 발동에 있어 경찰공공의 원칙 중‘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특히 민사적인 분쟁에 경찰은 적극 개입할 수가 없다.
답답한 마음을 이끌고 찾아온 민원인들에게 톡쏘는 사이다처럼 시원한 해결책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필자는 민원인에게 무료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 이러한 법률자문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마을 변호사나 지역변호사협회, 가정법률사무소 및 법원 등 여러 곳이 있지만 대표적인 무료법률상담센터인‘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터넷상담(http://www.klac.or.kr) 이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번) 또는 전국 지소로 직접  방문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제도로 1987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지소가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과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도 한다. 얼마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은 A(48‧여)씨는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됐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던 중 경찰관의 조언을 받아 상담센터를 이용,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헌법 제11조 제 1항은‘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법에 쉽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순히 법을 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받는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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