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 오보람 |
답답한 마음을 이끌고 찾아온 민원인들에게 톡쏘는 사이다처럼 시원한 해결책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필자는 민원인에게 무료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 이러한 법률자문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마을 변호사나 지역변호사협회, 가정법률사무소 및 법원 등 여러 곳이 있지만 대표적인 무료법률상담센터인‘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터넷상담(http://www.klac.or.kr) 이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번) 또는 전국 지소로 직접 방문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제도로 1987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지소가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과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도 한다. 얼마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은 A(48‧여)씨는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됐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던 중 경찰관의 조언을 받아 상담센터를 이용,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헌법 제11조 제 1항은‘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법에 쉽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순히 법을 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받는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