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개 시민단체 입법운동본부 발족

부정부패·비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단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민의 힘으로 입법 추진된다.

전국 3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입법운동본부)는 지난달 24일 발족식을 갖고 주민소환법 시민단체안을 제시하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소환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입법운동본부는 “부패방지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민선2기 단체장 51명, 광역의원 66명, 기초의원 317명이 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됐고, 민선3기에 들어서도 사법처리된 단체장이 많아 재보궐 선거 지역이 무려 23곳에 이른다”며 주민소환제 입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폐단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로 주민투표·주민소송제와 함께 민선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뒤로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들이 제시한 주민소환제 안에 따르면,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해임, 지방의회 해산을 주민들의 연서로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원은 유권자의 10% 이상, 단체장 해임과 의회 해산은 8~12% 이상의 발의로 가능하다. 소환투표는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발의 정족수는 주민소환의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입법안 논의가 구체화되면 쟁점화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소환의 대상에 포함되는 전국 시·도·구청장협의회 등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서 입법안 제기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운동본부는 출범과 함께 이달 말부터 각종 토론회와 국회의원 서명운동, 지방의원과 시민단체들의 입법지지 선언운동 등을 전개하며 주민소환제 입법의 필요성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2004년 법 제정과 2005년 실시하는 안이 제기됐지만 지난해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광주)의 입법 건의 뒤 더 이상의 진척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가 시민 1만8천915명이 발의한 주민소환조례를 만장일치로 제정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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