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결처분으로 신청···산자부 다시 반려

2년여를 끌어왔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핵폐기장) 유치논란이 끝을 맺었다. 이제는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1일 산업자원부는 부안군이 제출한 유치신청서를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부안군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했으나 여전히 지난번과 똑 같은 상태였다”며 “접수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산자부는 부안군이 제출한 핵폐기장 유치신청서에 공문 문서번호가 없고 의장 직인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날 부안군은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리’ 조항을 근거로 유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리는 의원의 구속 등으로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거나 의회의 의결 사항 가운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인데도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결이 지체된 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핵폐기장 유치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는 주장으로 의장의 직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의회는 지난 29일 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인 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뽑아 핵폐기장 유치신청 동의안을 다시 상정했다. 하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산회하고 회기만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결국 지자체의 유치신청 시한인 31일을 넘기게 됨에 따라 지난 2003년 7월 김종규 군수의 갑작스런 유치신청으로 시작된 부안항쟁은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장석종 의장은 “군민들이 20여개월 동안 다치고 구속되는 등 고생을 했다”며 “찬반을 떠나 군민들이 화합해서 갈등을 치유하고 생거부안을 되찾자”고 밝혔다. 그는 “군수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군민이 뽑아준 사람”이라며 “그동안의 시행착오는 군민의 뜻을 역행한 군수의 책임”이라고 뼈 있는 말을 건냈다.

조미옥 대책위 전 총무국장은 “상처치유가 가장 우선”이라며 “개인이든 단체든 서로 치유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책임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화도의 김규태 씨는 “구름 위에 떠가는 느낌”이라며 “지역에 깊게 패인 골을 해결하고 잔치라도 크게 한번 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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