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부산물 시설 청소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유출

행안면 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육가공업체인 (주)참프레가 폐수 무단 외부 유출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일 부안군에 따르면 참프레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지난 9월께 폐수 중점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폐수를 외부로 흘러 보내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참프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참프레 관계자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닭오리 내장 등 부산물을 처리하는 랜더링 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고압세척기를 사용하다 보니 물이 일부 튀어 밖으로 흘러 나갔는데 이게 적발됐다”면서 “앞으로는 물이 외부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하수구에 직수 설비를 해 참프레 내에 조성된 폐수 1차 처리시설로 흘러가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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