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 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이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지체인, 치매환자들의 지문, 사진, 기타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 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이다.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 위치추적 기능의 ‘배회감지기’와 함께 의류에 부착할 수 있는 ‘실종방지인식표’등이 신청 시 시·군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보급된다. 더불어 본인 이름이나 가족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팔찌나 목걸이 등을 같이 해준다면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된다.
미아가 발생했을 시에도 연령대가 어린 아이는 보호자의 이름이나 본인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할 수 있기에, 아이의 지문이 경찰시스템에 동록 되어 있다면 조속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여 쉽게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사전등록은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 후,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공인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인터넷 ‘안전Dream’ 사이트(http:// www.safe182.go.kr)에서 사전등록 후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지문등록만 추가로 하는 방법이 있다.
등록한 정보는 안전드림사이트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고 자유롭게 수정과 폐기를 할 수 있고 사전등록으로 등록된 모든 정보들은 경찰청 전산시스템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며 아동의 경우 만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되니 안심하고 등록해도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과 치매환자 등은 약 970만 명가량이지만 현재 등록을 한 사람은 전체의 2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안전한 귀가를 용이하게 하는 사전등록제를 적극 활용하여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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