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지방자치제 부인한 횡포...자신들 과오 인정하고 포기해야

22일 오후 부안 군의회의 유치동의안 처리 소식에 지역 사회 각계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 사건을 '해프닝', '코메디', '폭거'라는 표현으로 지방의회의 민주주의 상실을 우려했다./ 편집자주

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최두현 사무처장= 법적으로 말도 안된다. 지방자치법 운영조례 등을 볼 때 완전히 불법적인 의사진행이자 불법적인 의안처리라고 본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도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지방의회 자체의 전무후무한 치욕적인 희대의 해프닝이자 코메디이다.
지방자치의 의의는 지역현안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토론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런 지자체의 성과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앞서 김종규 부안군수가 주민 및 의회의 동의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치신청을 했듯, 이번 의원들의 사례도 지방자치제도를 부인한 횡포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부안에 오욕으로 남을 전무후무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 정신, 30년 이상의 민주주의 성과를 자신들이 전면 부정한 행위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박종훈 공동대표= 찬성의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에서 이 같은 의결을 했나본데, 이것은 주민 대다수, 또 의원들을 위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의원들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원래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대로 하면 의결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고, 이를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군산대 곽병선 법학과 교수= 한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의장이 수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의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 아닌가. 6명이서는 과반수 이상(12명 중 7명 이상)의 개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므로 그 의결은 원천 무효다. 또 의장이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사회를 대행한다. 운영위원장이 개회를 한다는 규정은 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과정도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임시회 자체가 개회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에서도 부안군에 첨예한 갈등을 끼친 바가 있기 때문에 유치신청을 하더라도 받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고 자율적인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까지 개회정족수를 위법으로 처리할 정도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주민자치를 허무는 것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흔드는 ‘폭거’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