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락스세례·찬물학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계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국민들은 아직도 끔찍한 학대로 일어난 ‘원영이 사건’으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다. 그런데 또 한명의 아이가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전남 나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모가 3살 조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욕조에 수차례 집어넣어 숨지게 하였다. 이달 초에도 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한 4살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한 달도 안 되어 두 명의 아이가 학대로 숨을 거뒀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학대로 생명이 꺼져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아동학대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 아동학대인지에 대해 학부모들의 50.4%가 인식부족과 시각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대와 훈육 사이의 경계를 나누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리사회에 형성돼 있다. 기존에는 학대아동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이돌보미에게는 신고의무가 없었고 미신고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된 후 아동학대의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고,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제도와 공감대에 걸 맞는 시민 의식과 주변의 아동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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