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동 공언 전에 회의록 공개부터 해야
설계내역서 등 공개하면 부정부패도 줄어
출연기관·관변단체 회의록과 업무추진비도

부안독립신문이 9월 22일 창간 열두 돌을 맞았습니다. 본지는 그동안 언론 본연의 기능인 ‘사실 보도’와 ‘권력 감시’를 위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를 불편해 하는 일부에서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생산적 대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칩니다. 이에 부안독립신문은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주민자치’의 실현을 앞당긴다는 의미에서 지난 주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으로 4~5회에 걸쳐 ‘정책제안’ 특집을 싣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부안군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은 부안독립신문 편집국(063-581-2141. ibuan@ibuan.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말

“부안군의 정책은 부안군민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이나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이 부안군민과 직결되고 부안군민의 알 권리와 연관된다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데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회의록 공개야말로 신뢰의 군정을 펼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군수후보자들을 상대로 본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당시 김종규 후보가 보내온 답변이다. (2014년 2월 24일자 본지 8면 기사 참고)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였을까, 김종규 군수는 민선6기 출범 이후 행정 키워드를 ‘소·공·동’으로 정하고 문자 그대로 주민과 소통, 공감, 동행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해왔다.
현재 부안군에는 모두 78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기획감사실이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 10개, 주민행복지원실이 여성창의위원회 등 5개, 문화관광과가 마실축제제전위원회를 비롯한 9개 등 거의 모든 실과소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이름이나 역할도 다양하다. 위원회의 규모로만 보면 우리 고장은 협치(協治, Governance)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여겨질 정도다.
하지만 김 군수의 공언과는 달리 부안군청은 아직도 이들 위원회의 회의록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의무화하고 있는 회의록 작성조차 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협치는커녕 주민들은 굵직한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조차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 간의 이해가 상충될 때 이들 위원회가 행정에 면피를 주기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될 소지마저 다분한 게 현실이다.
나아가 이들 위원회의 구성원도 일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위원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업무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많은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빌미로 공적 영역에서 행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철저히 숨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개인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정보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개인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보호해주자는 뜻은 아니다. 소중한 세금과 행정 시스템이 동원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군청 등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설계내역 등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정보의 차단은 곧 정보접근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이득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고, 또 정보의 취득을 위한 로비의 개연성이 높아 불공정 행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남시처럼 일정액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내역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성남시는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계금액, 도급금액, 하도급금액만 공개하는 데 비해 획기적인 조치이다.
이밖에 나누미근농장학재단과 같이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의 회의록,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관변단체의 회의록과 회계자료, 나아가 단체장의 일자별 세부적인 업무추진비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자치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단체장의 전향적인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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