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그동안 지역 어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온 새만금 내측 불법어업 문제에 대하여 농어촌공사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고민해 주면 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농어촌공사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새만금 내측 어로활동이 금지되고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었으나, 그동안 새만금개발 과정의 특수성과 현지 어민들의 절박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불법어업이라고 하여 하루아침에 어로활동을 강제 퇴출시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농림부와 해수부가 새만금 내측에 대한 ‘해수면’ 판단 여부를 놓고 시종 상호간 책임을 미루는 등 정부의 무관심과 부처간의 이기적인 책임 회피로 어민들의 고통만 가중된 꼴이라면서, 정부의 융통성 있는 정책결단과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산업법」 및 「새만금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실질적인 새만금 수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한정어업’을 허가해 주면, 일정기간 동안 어민들이 충분히 합법적으로 어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핵심 관계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즉시 「수산업법」에 따라 ‘한정어업’을 허가하여 어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생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에 건의하고 관계기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김영석 해수부장관에게 위도, 식도지역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인 세목망사용 규제를 멸치 성어기에만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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