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벌금 각 6천만원...브로커 강씨는 징역2년

재직 시절 군청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7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주심 진광철)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게 징역3년 및 벌금과 추징금으로 60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6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 브로커 강모씨(74)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16일 건설 브로커 강씨로부터 “부안군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A건설업체가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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